"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span>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방 법원(법관 오선희)은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성남시는 ‘판교 사고’와 관련해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가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2일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철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성남시는 소장에서 “해당 행사와 무관한데도 성남시의 책임이 큰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허위 보도의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는 올해 1월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성남시가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