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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올해 예산 12월까지 집행한다
  • 장병기
  • 등록 2015-08-25 2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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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개정, ‘출납폐쇄기한’ 단축…교육 통해 주민불편 등 예방

24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재무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출납폐쇄기한’은 중앙·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 지방정부의 경우 매년 1월1일∼다음해 2월이었던 기간이 법 개정으로 12월말까지로 2개월 단축됐다. 


광산구는 이날 교육에서 바뀐 환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때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착오 없는 업무 진행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됐지만 주민편의시설 공사와 구민복지 사업비 집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각종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주민모임들도 변화된 환경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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