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로 1701만4000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20만7000명보다 80만7000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선정 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20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우 보험료가 경감된 것을 반영,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를 다시 대상자에 포함시켜 수검기회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암 조기검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해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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