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법정에 다시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이로써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 송상진·하재완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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