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청년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협의체 활동 계획 수립의 건’을 논의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청년 참여 및 거버넌스 교육 강화 ▲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현지에 출국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8월 4일부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서 위약금과 환불 기준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신랑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책정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계약시 계약 표준약관을 사용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한국인 남성들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는 출국여부와 맞선등의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해지시
환급 기준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