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28일 충남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이은주 1366 충남센터장을 초빙해 ‘가정폭력 예방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가정폭력 개정법률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1(수)부터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무관심, 방임, 위협적인 말로 시작되는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로 이어져 있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며, 가정폭력 예방은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으며, 지휘부 등 전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