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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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는‘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스티커 배부 장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개정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300만원)
■ 시 행 일 : 2015년 3월 25일
■ 계도기간 : 2015년 9월 24일까지
■ 스티커배부 : 철원군청(체육청소년과), 읍․면사무소(주민생활부서)
철원경찰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철원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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