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이 지난해 11. 18. 대표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 시 20% 물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 이상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러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과 세제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중소기업의 근로복지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근로복지의 소외계층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남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