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김민숙씨(가명,성남,40세)는 매달 20일만 되면 한 숨부터 나온다. 김씨의 두 자녀는 신장장애로 하루 3번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데, 1년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이 문제였다.
김씨가 빌린 돈은 300만원 이었지만, 사채업자는 한 달 이자로만 30만원을 요구하며 매달 수급비가 나오는 20일만 되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다. 김씨의 경우 이자율은 사채 및 미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율(25%)(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율은 34.9%)을 무려 5배 가까이 초과한 120%에 달하지만 혹시 모를 보복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김씨와 같이 불법 사 금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 사 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를 7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내에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불법 사 금융 신고업무와 함께 관내 유인물, 전단, 생활정보지 등을 수거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민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금리 수수료 징수, 공갈협박 등 불법사금융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사례들을 모아 불법 사 금융 피해방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 홍보활동과 대시민 교육을 전개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신고자 포상금제를 실시, 신고 된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한 금융복지 상담센터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금리 사 금융 이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불법 사 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 내에 마련된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031-729-2577, 2578)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되고, 상담 및 피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