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2,700억 원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주로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제시한 담보인정비율, 이른바 LTV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유사한 수치는 은행 간 담합의 결과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서로 공유했...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기초수급자인 김민숙씨(가명,성남,40세)는 매달 20일만 되면 한 숨부터 나온다. 김씨의 두 자녀는 신장장애로 하루 3번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데, 1년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이 문제였다.
김씨가 빌린 돈은 300만원 이었지만, 사채업자는 한 달 이자로만 30만원을 요구하며 매달 수급비가 나오는 20일만 되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다. 김씨의 경우 이자율은 사채 및 미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율(25%)(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율은 34.9%)을 무려 5배 가까이 초과한 120%에 달하지만 혹시 모를 보복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김씨와 같이 불법 사 금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 사 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를 7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내에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불법 사 금융 신고업무와 함께 관내 유인물, 전단, 생활정보지 등을 수거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민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금리 수수료 징수, 공갈협박 등 불법사금융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사례들을 모아 불법 사 금융 피해방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 홍보활동과 대시민 교육을 전개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신고자 포상금제를 실시, 신고 된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한 금융복지 상담센터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금리 사 금융 이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불법 사 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성남시청 종합민원실(1층) 내에 마련된 불법 사 금융 신고센터(031-729-2577, 2578)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되고, 상담 및 피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