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광양시는 부동산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만이 중개행위가 가능함에도 최근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대여한 무자격자 또는 중개보조원 등이 불법으로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중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 안내’이란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의 사진, 이름, 신분을 안내문에 부착하여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명 안내문 제도를 지난 6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14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명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를 완료했다.
강태원 지적관리팀장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날인하여야하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