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하절기 식품사고가 우려되는 김밥, 냉면, 날 음식 취급 등 계절적 성수식품과 인도․차도 등을 점거한 불법영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근절 시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음식점의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선정해 안내문을 통해 영업주의 자발적인 법 이행을 유도하고, 이후 행정제재로 반복적인 민원과 고질적인 불법업소를 근절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이번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통행방해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