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팝업창성남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구축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시·군·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터넷 활용은 해외에 거주 중인 자동차 소유주와 생업에 쫓기는 이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미필 차량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두면 더 편리하다.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까지 검사 지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34만6,445대(5월 말 기준) 가운데 최근 6개월간 4,291대(1.2%)가 검사 기간을 넘겨 모두 4억3,87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