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일 의정활동 성과 공유…김수종 시의원 박은심,임채윤동구의원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김수종 울산시의원과 박은심, 임채운 동구의원이 주민들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세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1,337일간의 의정활동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근거법은「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임차가구 와 자가가구 이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한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시기는 2015년 6월 이다.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이와 별도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