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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공방 또 헌재로
  • 서민철
  • 등록 2006-10-1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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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을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마사지 업계 종사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유 모 씨 등 2백30여 명이 "개정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유 씨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항은 안마사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도록 한 의료법 조항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앞으로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교육 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개정 의료법은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담은 헌법 규정을 실현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위헌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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