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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밝혀
  • 이정수
  • 등록 2015-06-03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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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의 ‘수원시장의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무혐의 결과에 따른 입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3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원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근거 없는 비방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증명됐다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염 시장측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분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한 사례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3일 오후 2수원시장의 입북동 농지 관련사건결과 브리핑을 갖고 혐의 없음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혐의 없음처분의 근거로 수원시장은 개발 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경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13년경 인접해 있는 타 종중 농지와 경계 침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종중 측 제안에 따라 기존 농지의 일부와 종중 농지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각 농지의 분할 및 교환 대상 특정, 교환방법 등은 종중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2014331일 이전에 토지교환약정은 확정되었으나, 서류 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2014415일 등기 이전(등기원인은 2014331일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종중측이 매매계약서를 만든 후 날인하여 수원시장에게 넘긴 날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농지 취득 전후 특이할 만한 지가 상승 보이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한 농지와 기존 소유 농지 모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점, 기존 소유 농지 위로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데(한전은 송전선 존속 시까지 지상권 설정), 변전소가 이전되지 않는 한 지상권 해지 가능성은 희박하다.

 

농지 취득과 개발사업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은 보이지 아니하며, 향후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20155.28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시민위원 전원이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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