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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및 서류 확대
  • 윤만형
  • 등록 2015-06-01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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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적 표시 등록증’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관세청은 6월 1일부터 우리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서류 및 품목을 대폭 확대․고시한다
 
관세청은 올해 3월 5일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협의를 거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해 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이다.


1일부터는 여기에 ‘지리적표시 등록증(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지리적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대폭 확대(HS 6단위 기준, 481개 → 1,027개 품목)하는 등 우리 농수축산물 등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번 조치로, 지리적표시대상인 지역명품특산품(예: 나주배, 청양고추 등)등의 FTA체결 국가로의 해외진출이 쉬워지고,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었으나, 이번 고시로 30여만 개의 농가가 지리적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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