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19일 도입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양식을 각 소방서에 시달하고 전 도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연도별로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계획으로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간 소방계획서는 20년 이상 동일한 작성 서식으로, 대상별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작성체계를 유지해왔으나, 건축물 등의 수직ㆍ수평적 팽창과 재난의 대형화 등의 소방환경이 변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실제적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지난 해 합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그간 문제점 및 관리행태를 분석하고 대상처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올해 5월 최종 개편 서식을 개발했다.
개편된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Type-A(중대형대상), Type-B(소형대상)로 구분되어 작성토록 되어있고, 기존의 2대 관리체계(예방, 진압)에서 4대 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전환되어 재난에 대한 유기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성이라고할 수 있다. 특히 Type-A 의 경우는 Type-B의 일반계획에 포함된 액션플랜을 별도로 작성토록 하여 대형재난에 대비한 실제 조치절차 등을 세부화 시키고 있다.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는 향후 각종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교육ㆍ훈련 시 개정된 소방계획서 양식을 건물 관계인들에게 홍보ㆍ안내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계획서 작성ㆍ관리는 건물 관계자의 법적 의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무라는 인식에 앞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인들의 관심’이라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개편된 소방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