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는 15년 전에 오해가 있어 헤어졌던 아들을 죽기 전에 보고 싶으니 찾아 달라는 모친의 신청을 받아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금전 보증을 서주지 않는 등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나기를 거부하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하나 뿐인 어머니가 몸이 아프니 살아 생전에 만나는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냐고 하는 등 끈질긴 설득으로 상봉하게 하는 등 가정의 달에 훈훈한 정을 나누게 하여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정읍경찰서 민원봉사실(실장 오수남)은 정읍시 감곡면에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71세)가 지난 4월 초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미혼모 시절에 낳은 아들을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였는데, 그동안 어려운 사정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들 김모(50세)가 결혼을 하였으며 15년 전에 서울에서 거주할 무렵 형편이 어렵다면서 대출금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거절 하였고, 주거지를 서울에서 전북 정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는데 몸이 늙고 병들어 가자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어 경찰의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접수하였다.
▲ 모자 상봉
당시 아들은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이 있는 의정부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면서 모친이 돌봐주지 않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였으나, 민원실장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자간의 정을 나누도록 수차례 설득하여 지난 5월 24일 서울의 모처에서 상봉하였으며, 서로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을 말하는 등 오해를 풀면서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전쟁 이산가족, 입양·고아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민법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분할 등 민사나 상속·양육 등을 이유로는 신청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올해 5건 접수되어 위와 같이 상봉하여 가족의 정을 나누도록 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치안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