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모든 부처 관련…궁금증 해소 공동대처"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이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토록 대국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도 실시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연금 문제 등은 전 부처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무위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대체로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무위원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 국민불만이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당시에는 별 반대가 없어 국민들이 수용한 것으로 알았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발전 취지 등을 잘 설명해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이 다시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8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내수경기와 관련, "최근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각 부처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한 단전단수 등의 야멸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서민들의 고통을 위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얼마 전 새로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각 부처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부처가 있다"면서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 고용창출효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던 창업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를 재검토키로 해 삭제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대통령령 재·개정안과 일반안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부처안건으로 △농지제도 개선 방안(농림부) △정책고객서비스 추진현황 및 발전 계획(국정홍보처) △주민소송제도 도입 방안(행정자치부) 등이 보고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