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홍천군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32,234필지로 평균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군 최고 지가는 홍천읍 신장대리 10-9번지 중앙통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3,151,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내면 광원리 산197-3번지로 7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군청 토지주택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30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