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서장 이원정)는 2015. 3. 2. ∼ 5. 14.까지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시 일대를 돌며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를 이용 절단 후 침입하여 13회에 걸쳐 도합 2,200만원 상당의 현금ㆍ귀금속 등을 훔친 A를 검거하여 ’15. 5. 17.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15. 3. 1. 공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소 다음날인 ’3. 2.부터 범행을 했고, 훔친 현금 등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낮 시간 대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시 일대를 돌며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방범창살을 절단하거나 베란다를 통해 침입 후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출소 후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지내왔던 점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며, 다세대 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의 경우 외출 시 창문이 잠겨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방범창은 철심 재질의 강화방범창을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