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 14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통합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차량 2대를 이용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여수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