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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사회안전망 강화
  • 장병기
  • 등록 2015-05-13 2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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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노인시설 관계자 연찬회…안전․투명한 운영 당부

 

▲ 노인시설 관계자 연찬회     © 장병기

 

전라남도는 노인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 유도를 위해 13일 도청에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선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사무국장과 담당공무원등 관계자 300여명에게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 규정과 구체적 행동강령에 따른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교육했다.

 

또한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전기화재 3대 예방수칙, 가스 누출 시 조치사항 및 소화기 사용 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후 응급 복구 방법 등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도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개정 내용과, 알선․유인 행위 관련 질의사례, 거짓 부당청구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위촉한 14개 시군 38개소 49명의 인권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총사업비 660억 원을 확보해 요양․양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1천365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관리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설 환경 개선 및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출입(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기춘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연찬회에서 “전남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온정있는 도민 복지’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어르신 인권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입소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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