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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문화부장관 “경품용 상품권 내년 4월 폐지”
  • 박희호
  • 등록 2006-08-24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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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게임물 재등급 분류서 사행성 게임 퇴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된 게임물 심의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은 문화부 전체 정책 기조 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사실에 근거해 책임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사행성 게임'논란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밝혔다. 상품권 지정제도입이 사행행위를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권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인형이나 딱지 등의 경품을 환전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차라리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도서나 영화 등 문화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권 폐지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김 장관은 “내년 4월 상품권 폐지 계획은 변함없다”며 “6개월의 유예를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환불에 대한 문제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맡고 있는 보증금액과 발행업체들의 보유 현금으로 충분히 감당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게임업자들의 소송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게임업소 또는 환전을 통해 수입을 얻은 업자는 손해를 보겠지만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져왔기 때문에 손해는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불절차상 게임장 업주 등 환전업자들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나 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상품권을 환불하는 것은 적법하다. 상품권 발행업체를 게임산업개발원으로 지정한 것이 법적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당시 3곳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얻었으며 그중 언론에 보도된 1곳만이 신중론을, 나머지 2곳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10월 초 출범 예정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 분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퇴출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문화부는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게임산업진흥 문제와 사행성 등 불건전게임의 규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문화부는 도박을 규제하는 부처가 아니라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행행위 관련 특례법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바다이야기 사태로 다른 건전한 게임들이 부정적인 선입견에 위축되고 젊은이들의 창작의지가 꺾이는 피해를 보게 될까 우려된다”며 “문화부는 본래의 소임인 게임산업 진흥에 충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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