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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진입도로 턴키입찰 투명성․공정성 강화
  • 장병기
  • 등록 2015-05-11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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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심의위원 자격․선정 방법 등 획기적 개선키로

 

전라남도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턴키설계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자격, 선정 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 삼호읍 서호리 간 10.83㎞ 구간을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천138억 원이고, 이 중 공사비는 2천697억원(1공구 1천675억 원․2공구 1천22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0일 참여업체로부터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날 설계심의 위원 선정 후 설계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턴키심의와 관련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실무부서에 “특정 업체에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도록 전체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완벽한 심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4년제 대학 정교수 위주로 했던 외부위원 자격을 2~4년제 모든 대학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까지 확대하고, 위원 선정도 참여 업체가 직접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분과위원회를 매년 초 위촉했으나, 이번에는 심의위원 선정 당일 오전에 구성해 참여업체와 분과위원간의 사전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다.

 

또한 외부위원은 최근 3년 이내에 분과위원회나 턴키심의에 참여했던 위원과, 기술 관련 학과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관련 학과 수업을 하지 않는 위원은 선정 시 배제하고, 동일 전문분야에 같은 학교에 소속된 위원들이 복수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 간 위원 안배도 고려했다. 특히 공무원위원의 경우 4급 이상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중 업무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하되 도 조례에 따라 정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외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전남도 조례’에 따라 이번 턴키공사 설계를 최종 평가하게 될 심의위원 수는 종전 12~14명이었던 것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 50명 중 20명으로 확대해 일부 위원에 의한 편중 심의를 방지토록 했다.

 

선정 방법도 분과위원 선정과 같이 참여 업체가 전문 분야별 위원을 직접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평가 배점이 높은 토목분야(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교통, 토목시공)는 같은 대학 위원이 4개 분야에 1명만 참여토록 해 학교별 심의위원 집중을 방지했다.

 

평가 방법 및 차등 폭도 그동안 ‘평가항목별․심의위원별’ 또는 ‘평가항목별․총점 차등’만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일부 위원의 과도한 영향(편중 심의)을 방지하기 위해 3가지 차등평가(평가항목별․심의위원별․총점)를 모두 적용하고, 가장 좋은 설계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각각 10%를 적용토록 했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며 “분과위원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도 누리집에 공개한 후 제척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고, 위촉 당일부터는 상시 감찰단(발주부서, 심의부서, 도 감사실, 도 경찰청 합동 구성)을 운영해 참여 업체와 위원의 사전 접촉 등 비리 적발 시 고발 및 감점 조치하고, 심의 진행 과정을 외부 모니터로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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