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망기 사고조사모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은 지난 3일 충남 홍원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H’호의 외국인 선원(베트남 국적, 40세)이 조업 중 양망기에 몸이 감겨 들어가 응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관련 선장 최00씨(남, 5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는 3일 새벽 2시 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 북서쪽 2km 해상에서 조업 중 ‘H’호가 암초에 좌초되자 인근 어선을 동원하여 이초 작업을 하던 중 양망기에 왼쪽 팔과 몸통이 감겨 들어가 다발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오후 3시 10분경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안강망 닻 줄을 배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양망기에 몸이 감겨 들어가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망한 건에 대해서도 “M"호 선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수사중에 있다.
작년에도 조업 중 과실로 양망기에 몸통이 들어가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선원이 사망하였다며 조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것을 선주와 선장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