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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고언기)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4개반 18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단수반'은 지역별로 순회하며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10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으로 강력징수하고 있으며 1백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중목욕탕,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량 수용가와 공동주택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일 40세대 이상 방문하여 단수계고를 함으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맑은물사업소가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 집중 징수에 매진한 결과 3월말 현재 3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은 "사업비 조달과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피력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 자진 납부"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