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음식점 등의 금연 정책 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최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모두 40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도와 시·군(구) 담당자, 음식업 및 PC방 협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4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또는 교차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존에 운영되던 흡연석 제도 폐지(2015년 1월 1일)에 따라 ▲금연구역 및 흡연실 점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이를 통해 도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업소 등 101건을 적발해 주의지도 조치를 하고, 이 중 22건에 대해서는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례로 정한 구역 위반 업소 등은 299건을 적발, 주의지도 조치하고, 이 중 9건은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2년 12월)에 따른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대비, 음식점과 PC방 영업주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는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각 시·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구역 이외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 대한 조례도 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