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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고액정치자금 사라져
  • 이현식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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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금주중 고액기부자 공개
중앙선관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금주중에 고액정치자금 기부내역을 공개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3월12일 이후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는 500만원을 넘는 고액 정치자금 기부가 사라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17대총선 출마자 및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출된 정치자금 회계보고 결과를 토대로 금주중에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개대상은 중앙당에 5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당에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로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금액 등이 함께 공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중앙당을 파악한 결과 50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회의원이나 총선 후보자, 시.도당 기부자중에서도 공개대상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을 계기로 과거 기업이 제공하는 거액 정치자금에 의존했던 우리 정치 자금문화가 일반 국민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 문화로 크게 바뀌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경우 50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여러건 있고 국회의원이나 총선후보자에 대해서도 비공개최고한도인 12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상당 건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는 어디까지나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총선 후보들의 자발적 신고를 바탕으로 한 것일 뿐이며 예전에도 실제 `검은 돈 거래′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가 완전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완전 금지되며 개인에게 허용되는 정치자금 기부금액도 중앙당 1천만원 이하, 국회의원 및 시.도당후원회 각 500만원이하 등 연간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전 정치자금법에선 누구든지 정치자금 제공내역에 대해선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선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 및 정치자금의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선관위는 오는 27일부터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시 정치비용의 수입.지출에대해서도 함께 실사를 벌여 타인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을 엄격히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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