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사무처장 A(48)씨가 20일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경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예술행사를 치루면서 충북도에서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중 6400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전체 예산의 10%를 자부담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과 외부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경우 도에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에 충북예총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