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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수평적 협력 관계 촉구
  • 최철규
  • 등록 2015-04-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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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한국 지방자치학회 등 지방자치선진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의회 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승범 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이날 토론회를 연 이유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2할 자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도록 자치사무와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허물을 벗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영 의장 등 충청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대정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김기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날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제도는 중앙 집권적 논리에 따라 지방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 교수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을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구시대적 시스템으로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분권과 참여의 논리가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박정현 대전시의원, 최호택 배재대 교수,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은 하나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달 9일과 27일 영남권과 호남권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세 번째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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