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지충호(50)씨가 국선변호인에게도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지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인정신문 후 지씨에게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채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나를 테러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국선변호인이 지씨의 변론을 포기, 이날 공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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