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호주산 곰탕 재료를 국내산과 함께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업주 민모(36)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곰탕 집에서 380만원 상당의 호주산 재료를 국내산 재료와 함께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이 기간에 모두 5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 중 민씨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