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일정이 모두 연기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던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발송했다.
다음달 10일로 잡혀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도 공판기일 명령이 발송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근규 제천시장의 항소심도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 잡혀있던 선거관련 재판은 모두 기일이 변경될 것”이라며 “이들의 공판 일정은 이르면 이달 말 대전고등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가 신설 된 후 다시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영훈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상혁 군수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이근규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항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각수 괴산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지난 18일 항소심이 예정됐으나 다음달 29일로 연기됐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재판장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