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충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 41명이 장애인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수천만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시·도의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자료를 감사한 결과 충북에서는 장애인일자리 26명, 노인일자리 15명 등 모두 41명에게 생계.주거급여 5210만여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시·군이 장애인.노인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얻은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인정해 수급자격과 생계.주거급여의 적정성을 따져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임금자료를 사회보장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생계.주거 급여액이 결정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4316만여원이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893만여원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