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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시범운행 100곳 잠정 확정
  • 김석중
  • 등록 2015-03-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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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 하반기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운행에 들어갈 마을 100곳을 잠정 확정했다.

 

이달 말까지 실사를 벌여 최종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추경에서 사업비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6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각 시·군에서 진행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이 184곳으로 파악됐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중 5가구 이상·10명 이상 거주하고 시내버스 정거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이다.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갈 100개 마을을 선정, 막바지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청주 12곳 ▶충주 15곳 ▶제천 6곳 ▶보은 5곳 ▶옥천 6곳 ▶영동 15곳 ▶증평 3곳 ▶단양15곳▶진천 5곳 ▶괴산 4곳 ▶음성 14곳으로 압축됐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약 6022명이 될 전망이다.

 

실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100여개 안팎의 마을에서 7월부터 행복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충북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투입될 행복택시 예산 5억원도 다음 달 추경에 올릴 예정이다.

행복택시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운송사업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도 포함됐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란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시간·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사업이 ‘노선 여객자동차’·‘구역 여객자동차’에 한정돼 있었다.

 

도내 11개 시·군도 하반기부터 행복택시 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행복택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 요금을 초과하는 운행요금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분담해 보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범운행 대상 100개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7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택시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버스가 다니는 읍·면 소재지까지 성인 1인 기준 편도 1300원(버스요금 기준)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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