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일 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