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와 사전선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6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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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정황상 유죄가 인정되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 한 점 등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 방송토론회에서 최 전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근규 후보에 대해 과거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됐다는 발언과 같은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대해 최 전시장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전과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과사실이 있냐고 질의한 것으로 이후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 못알고 질문해 사과했으며 출판기념회에서의 인사말과 동영상은 사전에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