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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 7~22일까지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27개소 도로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설 명절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보다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