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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사, 시간·장소에 분리·독립 고려해 산재보험급여 징수
  • 조병초
  • 등록 2015-01-30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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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축공사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 징수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인 A회사는 제조공장 건축을 위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별도의 공장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공사를 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A회사의 경우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었지만 증축공사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53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 증축공사는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적으로도 간극이 짧아 증축공사가 신축공사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독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근로자들도 A회사의 공장건축 현장에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의 구분없이 연속하여 작업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초 신축공사의 범위에 증축공사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상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각 공사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허가 내용만이 아니라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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