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국방개혁] 군 주요직위자에 인사청문회 도입
국방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전쟁양상이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군사력은 질적으로는 향상되고 양적으로는 축소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인명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미래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변화에 대비한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제의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안은 △국방의 문민화 확대, 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방운영 문민기반 확대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 각 군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민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방부내 공무원 정원을 현재 52%에서 2009년까지 71%로 확대하고, 군무원의 직위를 현재 현역대비 3.9%에서 2020년에는 6%까지 늘린다. 또 군 주요직위자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합참의장은 2007년부터, 각 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정부 주요직위자 청문회 추진방침과 연계해서 도입한다. ◆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 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군판사 일부를 충원하며,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는 폐지된다. 군 검찰은 국방부 고등검찰단과 5개 지역 군 검찰단으로 구성하는 한편, 군 검찰과 사법 경찰관 협력을 의무화한다. 또한 장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영창제도를 개선하고, ’07년부터 배심제를 도입한다. ◆ 국군 기무사령부 본연의 임무에 전념 사회적 민주와, 군 내부 요구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는 부대로 거듭난다. 팀제와 주요직위 ‘내부공모제’를 도입해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외 지원 부대원 심사제를 도입해 피 지원부대 지휘관이 지원 기무사 부대원을 평가함으로써 신분과 계급에 상응하는 행동을 정착토록 한다. ◆ 인력운영체제 전투효율성과 합동성 강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간부 대 병의 비율은 25:75에서 40:60으로 바꾸고, 합참 및 국직부대의 3군 균형을 위해 합참의장과 차장은 군을 달리하되, 1인은 육군이 맡도록 한다. 또 과장급 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을 2:1:1 비율로 편성하고, 국직·합동부대의 지휘관은 육·해·공군 비율을 3:1:1로 조정한다. 육·해·공군대학의 통합교육, 교관 교류를 확대하고 3군 사관학교는 1학년 기간을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모병제의 전단계로 징모혼합제도 추진된다. 우선, 병 모집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한다. 정년제도를 개선해 중장급 이상 장교 중 정원직위를 받지 못하면 전역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예비역 장군을 현역에 재복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관학교와 국방대 교수는 계약직 교수채용 방식으로 현역정년을 보장한다. ◆ 지원부대 외주확대 현역 군인이 전투와 작전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투근무지원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각 군의 보급, 정비, 복지단 등 총 28개 부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2012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한다. 또 국방부, 계룡대 학교기관 근무지원단 등 39개 부대의 시설물 관리, 차량정비 등을 민간으로 전환한다. 육·해·공군으로 나눠진 의무기능은 통합하며 민간의사를 군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획득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신설, 8개 기관 2500여명을 통합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구매협상 및 시험평가 참여토록 한다. 국방조달관련 중소기업 수의계약품목은 2007년에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특혜·품질저하 등에 대한 시비의 여지를 없앤다. 연구개발비를 12년까지 국방비의 1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증액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핵심기술 및 전략무기 개발 중심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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