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사회복지 현장 종사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상해공제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 전액(1인당 1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월 30일 가입시설을 대상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상해공제 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은 지난해 5월 ‘지역사회 기초조사’의 사회복지종사자 근무 실태 조사에서 민원인으로부터의 신변위협과 사고 경험 시 자체 처리에 따른 불안감 상존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어 2013년 6월에 제정된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게 됐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보험’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정규 업무시간 이외 대상자 케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보장 필요성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50%(1인당 1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총 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160명),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900명), ▲ 선진 사회복지시설 밴치마킹(140명), ▲ 종사자 상해공제 보험료 지원(2,450명)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보장과 상해 발생 시 의료비부담 경감으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복지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도 광양!’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