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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 박희호
  • 등록 2005-08-23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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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액 1000만원 이상대상 …자진납부시 경감 · 체납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 이상이며 체납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장 30일간 구금될 수 있는 등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과태료 제도는 집행을 강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각종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경감해주는 한편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집행율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도 31만명에 이르고 있다.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 이상이며, 체납한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재판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법안은 또 현재 600여개 법률이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규율함에 따라 부과요건과 절차가 통일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과태료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납부하는 국민은 과태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은 혜택을, 반칙을 일삼는 사람은 상응한 제재를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이라며 "과태료 집행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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