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1월 26일부터 2월 중순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1,859건 중 부동산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판정된 8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탈루 목적의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위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위장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종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계약 체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시를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해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