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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 시작…연 4회로 확대
  • 주정비
  • 등록 2015-01-2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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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분기 융자 전체의 50% 배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26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신청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1월 26일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2월 2일부터 각각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 접수방식의 큰 특징은 기존에 상·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연 4회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점이다.

 

분기별 접수방식으로 변경된 부문은 환경정책자금 중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의 시설자금 융자부문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분기 융자규모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86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227억 원, 환경개선자금 310억 원 등 전체의 50%로 배정했다.

 

※ 2015년도 융자규모: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오염방지시설 540억 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80억 원)

 

또한, 심사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정 기간 동안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사업별 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업선정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심사순위를 정하는 일괄 평가방식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예산범위가 초과되면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에 접수 시작 당일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조기마감이 되었지만, 일괄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접수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경정책자금 수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도입됐다.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한도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여, 대형 플랜트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2016년부터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위한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해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융자승인금액의 100%까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한 점,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하게 융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점 등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하는 ‘2015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번 환경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수요자 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환경정책자금을 운영하여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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