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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 강력추진
  • 장병기
  • 등록 2015-01-19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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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의 뭇매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인권사각지대로 각인되어 군 이미지가 많이 훼손 되어 더 이상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수습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28일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한 장애인인권전담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사후처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제2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거주장애인을 해당시설과 시설장으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조치 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다른 시설로 입소조치 하였다. 또한 일부 임시보호중인 대상자는 2월중에 개원 예정인 신안군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관리할 계획이며, 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전남장애우권익연구소남부지소에 전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자립지원계획을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인권유린이 발생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밝혀진 내용 외에 추가 인권유린이 있었는지를 재확인코자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에 관찰적 진단을 의뢰한 결과,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져 사법기관에 추가조사를 정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로 금년 1월중에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안군에서는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단·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자체 보다 선행적·모범적 사례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실천의지를 밝혔다.

 

1) 복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인지(의심)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에 조사의뢰 한 후, 범행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1회 적발만으로도 시설 및 사업장 폐쇄라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위법행위에 연관된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군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여 더 이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 복지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권교육은 물론 인권 지도점검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군과 읍면에 인권지킴이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운영회의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4) 우리군의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인권안전지대로의 탈바꿈을 위한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담아「장애인복지전담계」를 신설하여 장애인권리옹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를 추진키로 하였다.

 

5)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우리군 전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관련 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연찬회 또는 직무교육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6) 인권침해 발생시 처리(사후대책)매뉴얼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한다.

 

7)「장애인인권침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인권침해장애인의 발견,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담당하는「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시설이 우리군에 최우선적으로 선정·설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한다.

 

 한편 군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인권의 안전지대로, 행복권이 보장된 신안군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특단의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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