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윤진식(68) 전 국회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았지만 이같은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윤진식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고 5년동안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니 참고만 하라고 당부한 사실도 있다”며 "다만 규정 자체가 지난해 2월 13일 신설된 규정이고 윤진식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윤진식 전 의원은 "아직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진식 전 의원은 6·4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이던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26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윤진식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A(56)씨와 B(50)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