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8일 새벽 1시 30분께 서해 대청도 어민 30여명이 해군 고속정 육상기지에 난입, 장교 4명에게 돌을 던져 부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폭력주동자 2명과 월선 어민 2명을 긴급체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월선조업 혐의를 받고 있는 14명에 대해서도 대청도 현지에서 조사를 한 후 신속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청도 지선어장에서 조업구역을 이탈,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군으로부터 지난 3월 인천해경에 고발됐으나 해경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이 이 날 주동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청도 파출소에서 조사를 벌이자 불만을 품고 군부대에 들어가 고발 취하를 주장하며 폭행 등 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7일 오후 9시 50분께에도 이들은 어선 16척을 타고 무단 출항, 이중 10여척이 조업구역을 또 다시 이탈하며 해상시위를 벌였으며, 9일 오전에도 어선 50여척 230여명이 출항해 해상시위를 하는 등 불법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해경은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해역 및 지선어장(지역어민만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접하고 있어 어민들의 월선조업 위반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해역이므로 어민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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