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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생계형 체납 85만세대 면제혜택
  • 문성용
  • 등록 2005-06-03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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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파산·신용회복 지원받는 사람도 최장 2년 유예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85만 생계형 체납세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납보험료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나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세대에는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간 유예하는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단지사에서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4월 현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2002년 136만 세대보다 60만 세대 가량 증가한 197만 세대로, 지역가입자 중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1조29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신청을 통해 생활수준별로 △체납보험료 면제(결손처분) △ 가산금 면제 △ 분할납부 △ 보험료 징수기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이 다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가동,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은 생활 수준별 지원대책 내용. ▲ 최저생계비 이하 = 정부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편입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는 전액 면제한다. ▲ 생계형 체납세대 = 정부는 그동안 소득·재산·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해 왔으나 소규모 재산이 있는 생계형 체납세대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 기준은 △과세 소득 연 100만원 △ 전·월세 농어촌은 2900만원, 중소도시는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과표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 중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이다(약 85만 세대 추정). ▲ 저소득 체납세대 = 생계형 체납세대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을 면제한다. 대상 기준은 △과세 소득 연 500만원(소득 1등급) △ 전·월세 농어촌은 7250만원, 중소도시는 7750만원, 대도시 9500만원 △과표재산 농어촌 1450만원, 중소도시 1550만원, 대도시 1900만원 △ 차령 8~10년 이상의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약 10만 세대 추정). ▲ 특정사유 해당 세대= 이밖에도 부도 또는 화재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징수 기간을 최장 2년간 유예한다. 대상은 △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 1년 이내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은 세대 △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 진행중이거나 총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 또는 압류되는 등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진 세대 등. ▲ 전 체납세대 = 신고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1회라도 납부한 경우 보험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체납기간 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 추징도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보험급여 제한을 두어 이 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일단 진료비의 20%만 부담하지만 사후에 공단에 나머지 80%를 납부토록 해왔다. 정부는 이 부분까지 면제해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복지부는 1조2000억원 가량의 체납액 가운데 3000억원 가량을 탕감할 계획이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경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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