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4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연납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일할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는 차량은 신청을 하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기간에 따라 최고 10%까지 세금감 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연납을 당부했다.